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법원이 모텔 손님 토막 살해 후 한강에 시신 유기한 장대호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 ⓒ뉴스1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공분을 샀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 #장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