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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건물 붕괴 전날 3층 이미 무너져있었다" 보고한 정황이 파악됐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다.

  • 김태우
  • 입력 2019.07.09 22:51
  • 수정 2019.07.09 22:53
ⓒ뉴스1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날 건물의 일부가 이미 무너진 것을 공사 관계자가 보고한 정황이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잠원동 건물이 붕괴되기 전날인 3일 해당 건물 3층이 이미 붕괴되고 있었다고 철거 관계자가 현장 소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철거 관계자를 통해 (전날 붕괴한 것을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철거 관계자가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한 것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또 조치가 어디까지 됐는지 추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붕괴사고에 연루된 7명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팀, 지능팀이 포함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사 관련자 등 13명을 조사했다. 이 중 건축주, 감리업체, 철거업체 관계자 7명을 입건하고 철거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거 관련 심의 및 감독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쯤 잠원동 소재 지상 5층 건물을 철거하던 중 잔여물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인접한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중 차량 2대에 각각 2명씩 타고 있던 4명이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예비신부 이모씨(29·여)가 사망했고, 예비신랑 황모씨(31‧남)가 중상, 60대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씨의 유족 측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초구청 담당자 3명을 포함해 건축주,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초구청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 등 5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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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고 #잠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