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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총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 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허완
  • 입력 2020.06.27 15:26
(자료사진)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년 11월22일.
(자료사진)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년 11월22일.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해 징역 16년을 선고(확정)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7)가 피해자들에게 10억원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피해자 A씨 등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A씨 등 4명에게 각각 2억원,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원씩 총 1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피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이모씨는 교회와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자 A씨 등 5명의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공개한 신도 도모씨는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목사는 교회의 일반 신도들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임목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이 종교적인 행위의 일환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목사는 교회 신도들 중 20대 여성 신도들만 모아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하나팀’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집단 성관계를 벌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범행은 경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며 엽기적”이라며 ”피해자들은 수십년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심리적으로 큰 교통을 겪고 있음이 인정되고 추후에도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이 있는 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당회장’인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날짜 ‘오후경’ 이 목사의 강제추행과 관련, ‘오전경’에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대를 ‘오후경’이 아닌 날짜로 특정해 변경했고,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1년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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