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빔을 쐈다"
종종 은유적으로 쓰곤 하는 이 표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 수사에서 본인의 입으로 말했다. 믿기 어렵지만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이재용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렇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전날 기각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수사자료를 포함해 이 부회장의 진술조서가 일부 공개됐다. (중략)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특검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빔을 쐈다”고 진술했다. ‘레이저빔’은 박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할 때 보내는 따가운 눈빛을 설명하는 단어다. (헤럴드경제 1월 20일)
이제 탄핵심판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에 더해 '레이저상해죄'도 넣어야 할 판이다.
박 대통령의 레이저에 대한 증언은 차고도 넘친다. 궁금하다면 아래의 관련기사를 읽어보자: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박근혜 레이저’구나!” (안대희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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