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전세기편으로 돌아와 임시생활 시설에 입소한 30대 남성이 담배를 사려고 시설에서 무단이탈하는 일이 일어났다.
2일 행정안전부와 교민 입국 정부합동지원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 평창의 이탈리아 교민 임시생활 시설인 더화이트호텔에서 38세 남성 A씨가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는 몰래 비상계단으로 나가 건물 지하의 편의점에서 담배 8갑가량을 구입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는 ”편의점 담당 호텔 직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이에 당황한 A씨가 즉시 방으로 돌아와 이탈 사실을 자진신고했다”고 말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이에 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 조치하고 A씨가 다녀간 편의점을 소독한 뒤 폐쇄했다. 편의점 직원은 호텔 내에 임시격리하도록 했다. A씨는 자신의 방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교민 임시생활 시설은 1인1실 사용이 원칙이다. 격리 중 운영 당국의 허락 없이 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 호텔에는 지난 1일 전세기편으로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교민과 유학생 309명 가운데 무증상자 298명이 먼저 입소해 있었다. 나머지 유증상자 11명 중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10명을 포함해 308명이 14일간 이 시설에서 격리된다.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는 ”상황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방송을 내보냈다”며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A씨가 지정된 격리장소를 고의로 이탈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 고발 등 조치 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일까지는 300만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해 강제 퇴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