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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이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건 발생 21년 만의 일이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1년 만의 일이다. 

피해자 어머니 이복수씨
피해자 어머니 이복수씨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당시 수사당국의 부실수사로 진범을 잡는 것이 늦어졌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국가에 부실수사 책임을 물으며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의 불법 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책정 기준을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당시 22살이었던 조중필씨가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혐의자로 지목했지만,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리는 이듬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고,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패터슨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검찰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뉴스1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해 미국에서 체포했다. 4년 뒤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그는 결국 지난해 1월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피해자 어머니인 이복수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범인들 미국으로 가고 어떻게든 법정에 세우려고 21년을 쫓아다녔다. ‘중필이 한을 풀어야겠다. 중필이 죽인 놈을 법정에 세워서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도 팔고 퇴직금이고 뭐고 다 썼다. 검사가 범인을 제때 잡았어도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든 판사든 법으로 범인을 똑바로 가려내서 우리 같은 국민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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