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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노리고 임신한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50대에 사형이 구형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검찰청사
대전검찰청사 ⓒ뉴스1

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95억원대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가 숨졌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졸음운전을 했을 뿐이라며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의심되나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사실과 사고 직후 숨진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대법원은 2017년 A씨의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돌려 보냈다.

이 파기환송심은 3년째 진행 중이며, 선고심은 8월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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