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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아내 탄 차 바다에 빠뜨린 혐의 받던 50대가 '살인 혐의 무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사고 차량을 건져 올리는 모습 
사고 차량을 건져 올리는 모습  ⓒ여수해경 제공 / 뉴스1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발생일은 2018년 12월

A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47)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새롭게 5개 보험에 가입해 사망할 경우 11억5000만원 내지 12억500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 무죄’로 판단한 이유

2심 재판부는 살인과 자동차매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진행한 현장검증을 살펴보면 추락 방지용 난간으로부터 1~1.2m 떨어진 곳에서 중립기어 상태로 세운 차량을 놓았을 경우 운전자가 내리고 운전석 문을 닫을 때까지 차량이 경사면을 상당한 시간 동안 내려가지 않았지만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1회 상체를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취했을 때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충격한 난간 바로 앞 경사가 있는 점,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A씨가 승용차를 밀지 않았음에도 승용차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전 2차례 해당 선착장을 방문했지만 불과 5분과 8분으로 범행 방법을 모색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는 등 범행 장소나 실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탐색하는 등 준비했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보험금에 대해서도 ”살인 동기 형성됐다 보기 어려워”

2심 재판부는 1심이 부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이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한 주된 동기라고 판단했지만, 증거 등을 보면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의 동기가 형성됐다고 수긍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기어를 중립 상태에 놓은 것에 대해서도 혼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A씨가 의도적으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갈 수 있는 지점에 승용차를 정차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119에 신고할 때 애타게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은 점, 다급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A씨가 바다에 바로 뛰어들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구조를 요청할 당시 옷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물에 젖은 상태였던 점 등을 볼 때 A씨가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방법과 살인 동기,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1심이 고의성을 추단할 만한 부수적인 간접사실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선착장 경사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A씨가 고도의 업무상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가 경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기어를 중립상태로 둔 채 차량에서 하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가 탄 승용차가 추락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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