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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성인 이용자는 앞으로 본인을 팔로우 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지 못한다

'청소년 DM 안전 알림’ 기능도 추가돼 팝업으로 주의 메시지가 뜬다.

인스타그램, 청소년 다이렉트 메시지 안전 알림 기능 업데이트
인스타그램, 청소년 다이렉트 메시지 안전 알림 기능 업데이트 ⓒ인스타그램 제공

인스타그램이 미성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인-미성년자 다이렉트 메시지 제한 기능’ 등을 도입했다.  

17일  인스타그램은 플랫폼 내 청소년 안전 강화 및 10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3가지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은 무분별한 메시지(다이렉트 메시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성년 이용자들이 스스로 계정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해당 기능은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이 허용되는 만 14세 이상의 모든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유해 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부터 미성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인-미성년자 다이렉트 메시지 제한 기능’을 도입했다. 성인 이용자가 본인을 팔로우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시도할 때, ‘해당 계정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는 알람이 뜨는 방식이다.

나아가 미성년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인 성인 이용자와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을 경우, 팝업 메시지로 주의를 요구하는 ‘청소년 다이렉트 메시지 안전 알림’ 기능도 추가됐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수많은 미성년자에게 팔로우를 신청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보인 성인 계정과 미성년 계정이 다이렉트 메시지로 소통할 경우, 미성년 계정의 다이렉트 메시지 화면에 알림창을 띄워 해당 대화를 종료하거나 상대 계정을 차단·제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다수의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차단을 당하는 등 의심스러운 활동 기록이 있는 성인 이용자의 ‘둘러보기‘나 ‘릴스’ 탭에는 미성년 이용자의 콘텐츠가 추천 게시물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회사는 더욱 강화된 청소년 보호 기능 도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pos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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