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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를 발표했지만 '조기 폐쇄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도 감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감사원

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가운데)의 모습. 2020.10.20.
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가운데)의 모습. 2020.10.20. ⓒ뉴스1

감사원이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한 만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정성이나 지역수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판매수익 낮추고 인건비 더 올렸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 당시 한수원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반영해 월성 1호기를 계속가동했을 때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 평가에 반영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때 감소하는 인건비 및 수선비 등 비용을 과다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조기 폐쇄 타당성은? 판단 안 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목적이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다며 “(월성 1호기의) 안전성·지역수용성 등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도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감사 앞두고 관련 문서 삭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 기관 고발 등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외 월성 1호기 감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업부에 징계요구를 했다. 한편 한수원 이사들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감사원은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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