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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안에 속옷 착용 금지'한 일본 초등학교 교칙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학부모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한다.

ⓒKen Usami via Getty Images

일본에서 학교 운동회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체육복 안에 속옷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일부 초등학교 교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학교 쪽은 속옷을 입은 채 땀을 흘리면 몸에 한기가 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따위의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땀에 젖어 여자아이의 가슴 등이 비쳐 보일까 걱정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선 어린이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허프포스트 일본판에서 전재한 아사히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이상한 교칙에 대한 학부모의 의문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5월 중순이다. 당시 트위터에 ”속옷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성적 학대 아니냐”는 한 여자 어린이 엄마의 글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우리 애도 그렇다”는 글이 잇따라 올랐다. 

당시 도쿄도에 사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의 엄마 A씨(39)는 아이가 운동회 아침 연습에 나가기 전 ”옷갈아 입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속옷 벗고 갈까”라고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다. 깜짝 놀란 그가 이유를 묻자, 딸이 다니는 구립 초등학교에는 체육복을 입을 때 속옷을 벗도록 하는 교칙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담임과 교장에게 ”여자 아이인데 체육복 한 겹만 입는 건 걱정”이라며 교칙이 이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담임은 ”땀을 흘리면 몸에 한기가 들기 때문”이라고, 교장은 ”땀냄새가 나기 때문”이라고 다른 이유를 댔다. 교장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교칙은 아직껏 폐지되지 않았다.

교복과 체조복 메이커 간코학생복이 지난해 3월 도쿄와 가나가와현에 사는 초등학생 어머니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4.4%가 ”(체육복 안에) 브래지어나 속옷 착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신체 변화를 처음으로 겪는 어린이의 신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왜 학교가 사적인 영역에까지 간섭하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실제 A씨 딸의 동급생 중에는 브래지어를 착용한 어린이도 있다. 인터넷에선 체육복 차림 여자아이 사진을 모아 놓은 사이트도 찾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다른 공립초등학교 교감은 전에 있던 학교에서 수영수업 시간에 수영복 차림의 어린이가 불법촬영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 소아과 의사는 ”여자 어린이의 발육상황을 잘 모르는 남성이 만든 규칙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속옷을 입을지 말지는 운동을 하는 계절이나 운동내용, 개인의 기호나 아토피 등 의학적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남녀에 관계없이 속옷을 입고 싶은 싶은 사람은 입게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소아과 의사도 ”어린이에게도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결여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등학생들은 ‘교칙은 절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땀을 흘리면 몸을 닦든가, 속옷을 가져와 갈아 입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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