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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와 '하늘하늘'은 칭찬하는 후기가 잘 보이도록 화면을 꾸몄다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면서 SNS상에서 유명한 쇼핑몰이다.

'임블리' 임지현(왼쪽)과 '하늘하늘' 하늘.
'임블리' 임지현(왼쪽)과 '하늘하늘' 하늘. ⓒ임블리 인스타그램, 하늘하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임지현과 하늘이 각각 운영하는 임블리와 하늘하늘이 과태료 65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상품 후기 게시판을 최신순·추천순·평점순 등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에 대한 눈속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임블리는 쇼핑몰 메인 화면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 메뉴에도 판매 금액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 임의 기준을 적용해 상품 순위를 정했다. BEST ITEMS의 경우, 판매 금액 순위상으로 50위 밖 제품이 상위 32순위 제품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임블리는 사이버몰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의무 위반행위 등이 적발됐다. 하늘하늘은 사이버몰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의무 위반행위 등이 적발됐다. 

두 쇼핑몰은 상품 후기 게시판 임의 설정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과태료 65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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