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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드러머가 전 애인 노출사진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인디밴드 ㄹ의 공연 모습.
인디밴드 ㄹ의 공연 모습. ⓒYOUTUBE

한 인디밴드의 드러머가 전 애인의 몸을 찍은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인디밴드 ㄹ의 드러머 이아무개(27)씨는 지난해 3월 전 애인 ㄱ씨의 몸을 찍은 사진, ㄱ씨와 나눈 성적 대화를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만나던 애인 ㄴ씨에게 ㄱ씨의 몸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공유했고, ㄴ씨가 이를 다른 인디밴드 멤버와 이씨 등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이씨가 ㄴ씨에게 ㄱ씨 사진을 공유할 때는 원본 그대로였지만, ㄴ씨가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됐다.

지난 3월께 뒤늦게 유포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이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ㄱ씨는 “사진이 유출됐다고 하니 수치스럽고 무서웠다”며 “가까운 지인들과 이야기하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했다”고 말했다.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면, ㄱ씨와 이씨가 연인 관계이던 2014년 3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나눈 성적 대화 갈무리가 등장한다. 갈무리에는 ㄱ씨가 이씨에게 개인적으로 공유한 몸을 찍은 사진 12장가량이 포함됐다. ㄱ씨는 지난해 3월께 페이스북에 이씨로부터 당했던 데이트 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씨는 이와 관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ㄱ씨가 페이스북에 쓴 (데이트 폭력) 폭로 글은 과장이고 허위였다”며 “친한 지인들에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씨와 ㄱ씨가 연인 관계일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제3자에게 노출되기도 했다. ㄱ씨는 “이씨와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몇 번 찍은 뒤 지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그러던 중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와의 성관계 영상을 봤다는 지인의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8월 말에 이씨를, 이달 4일에 ㄱ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라며 “성폭력 처벌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얼굴이나 중요 부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경우에는, 유포됐던 대화의 맥락에 따라 성폭력 처벌 특별법 적용 여부가 갈린다. 다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진이라고 해도 누구인지 특정할만한 맥락이 있다면 유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은 “모자이크된 사진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사진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한다”며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명예훼손 혐의나 모욕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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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드러머 #인디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