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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소득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다

전체 파이는 커졌는데, 분배는 나빠졌다.

ⓒlucky336 via Getty Images

상위 20% 소득은 크게 늘었고, 하위 20% 소득은 줄었다. 소득 격차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가구 중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015만1700원이었다.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3%나 증가했다. 4분위(소득 상위 20%~40%) 소득도 561만3600원으로 3.9% 올랐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70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감소했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소득도 272만2600원으로 4% 줄었다.

당연히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수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는 5.95배였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약 6배 더 벌었다는 뜻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상여금이 들어오는 1분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가 커진 데다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작년 실적이 좋았던 대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한 점이 5분위 소득 증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밝혔다.

의아한 점은 직전 분기 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2017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계소득(명목기준)은 월평균 150만4820원으로 1년 전보다 10.2% 증가했다. 당시 1분위 근로소득의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최대치였다. 한겨레는 황인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 말을 인용해 ”저소득 가구에 많이 포진된 고령층이 정부의 추경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게 되면서 1분위 소득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추경 효과가 한 분기만에 사라진 셈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 김 과장은 “1~2분위 소득의 감소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돼 있어 인구 구조상 당분간 이런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근로소득 없는 은퇴 고령자들이 대거 1분위로 넘어와 1분위 소득하락을 주도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고령자의 1분위 비율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쳐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는 현재 통계로는 알기 어렵다.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은 2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2.4% 늘었다. 전체 파이는 커졌는데, 분배는 나빠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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