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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서 인천 학원강사로 인한 5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학원강사의 제자와 같은 노래방을 다녀가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학생 아버지의 직장 동료다.

인천교육청이 20일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내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가운데, 시민들이 인천 미추홀구 풋살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인천교육청이 20일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내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가운데, 시민들이 인천 미추홀구 풋살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22일 경기도 하남시가 풍산동에 사는 57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 A씨는 인천 학원강사로 인한 5차 감염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전날인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 인항고 3학년 학생의 부친인 B씨의 직장 동료다.

B씨의 아들은 6일 미추홀구의 탑코인 노래방을 다녀왔고, 같은 날 이 노래방에는 인천 학원강사와 접촉해 확진된 학원생과 친구들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중에 직장이 있는 하남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나, 10일 주말을 맞아 인천 자택에 머물며 아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하면, 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학원생(2차 감염)에 이어 같은 노래방을 다녀간 고3 학생(3차 감염)과 고3 학생의 아버지(4차 감염)에 직장 동료(5차 감염)까지 연쇄적으로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하남시는 A씨 주거지에 대한 소독을 마치고, 역학조사 후 정확한 동선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 강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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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학원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