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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했던 남성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을 따라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남성 경찰관의 경력은 무려 19년차다.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 ⓒ뉴스1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출동했던 남성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을 따라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인천경찰청 감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15일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1층으로 뛰어 내려오는 B순경을 보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는 B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함께 현장을 이탈한 두 사람은 공동 현관문이 잠겨 진입하지 못하다가 주민이 문을 열어준 다음에야 빌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특히 출동 당시 A경위는 권총을, B순경은 테이저건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경위는 B순경과 마찬가지로 구급 및 경력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신분으로 물리력 대응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A경위는 지난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 C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었으나, C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해 부실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경찰관들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사건 당시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여성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한편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C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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