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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40대 남성이 ‘이웃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범행 현장에서 경찰이 부실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했다.

  • Mihee Kim
  • 입력 2021.11.18 00:53
  • 수정 2021.11.18 01:11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층간소음 갈등을 겪다 아래층 거주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48)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가족은 “4층 거주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며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주거지에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여성 경찰관 1명과 남성 경찰관 1명 등 총 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당시 경찰은 A씨와 가족을 분리시켰다. 이 와중에 A씨는 4층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피해 가족 진술을 받기 위해 C씨는 남성 경찰관이 1층으로 이동시켜 진술을 받았고, B씨와 D씨는 주거지에 머문 상태에서 여성 경찰관이 진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 여성 경찰관이 B씨와 D씨의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뒤를 노려 이들을 급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은 A씨에 대치하지 않고, 남성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층으로 황급히 이동했다.

그러나 여성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1층에 있던 C씨가 먼저 3층 주거지로 이동했고, 1층에 있던 경찰관 2명은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3층으로 함께 이동하지 못하고 A씨를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은 소란을 듣고 현장으로 나선 주민들의 도움으로 3층으로 이동했고, 뒤늦게 A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층간 소음 등을 이유로 C씨 가족으로부터 1차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분 조치 되고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차 신고가 접수되긴 했지만, 층간소음 사안이라 현장에 경찰관 2명만 투입됐다”며 ”여경만 있던 상황에서 도망이 아닌 도움 요청을 위해 다급하게 1층으로 이동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12신고를 접수한 부서인 상황실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적절히 대응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와 50대 남성 C씨 부부와 자녀인 20대 여성 D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C씨는 얼굴과 오른손, 또 D씨는 얼굴과 오른손을 각각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B씨는 위중한 상태였으나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17일 구속됐다.

 

박아론 기자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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