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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 ⓒ뉴스1

검찰이 ‘중학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학생 2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과 B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불러내 술을 연달아 마시게 해 쓰러지게 한 뒤, 간음하고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면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운 겨울) 오전 9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방치해 생명의 위험까지 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건 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같은 아파트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아 사건으로 인해 불안감, 분노, 불안 등으로 자해 시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가족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학생이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까지 촬영하고 또 다른 1명은 진지한 반성 없이 합동 강간을 부인하는 등 소년이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2020년 4월 2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A중학교 앞에서 (A중학교 및 인근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이 '인천 중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20년 4월 2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A중학교 앞에서 (A중학교 및 인근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이 '인천 중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뉴스1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군의 선고 공판은 11월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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