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학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학생 2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과 B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불러내 술을 연달아 마시게 해 쓰러지게 한 뒤, 간음하고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면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운 겨울) 오전 9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방치해 생명의 위험까지 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건 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같은 아파트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아 사건으로 인해 불안감, 분노, 불안 등으로 자해 시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가족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학생이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까지 촬영하고 또 다른 1명은 진지한 반성 없이 합동 강간을 부인하는 등 소년이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군의 선고 공판은 11월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