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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 거짓말로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전국적으로 80명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킨 인천 학원강사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A씨가 근무했던 인천의 한 학원 
A씨가 근무했던 인천의 한 학원  ⓒ뉴스1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업을 속이고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7차 감염’을 부른 인천 학원강사 A(25)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씨에게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20대 나이로 일반인과 다른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게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3번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20번의 거짓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해 수백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했고 수많은 사람이 자가격리 조처됐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후진술에서 ”평생 사죄”

A씨는 올해 5월 초 서울 이태원과 포차 등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80명이 넘으며,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최후 진술에서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초년생으로 잘 알지 못해서 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며 ”평생을 사죄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 당일 A씨는 양팔에 자해행위로 추정되는 심한 상처를 드러낸 채 법정에 나타났으며 ”몇달 전 ‘죽어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관련법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이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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