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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유전무죄'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뒤, 각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유전무죄’라는 오래된 풍자어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장 기각 사유로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고,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툴 여지도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이다.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이씨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1명 만이 이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시점에는 피해자 절반 가까이가 이씨 쪽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쪽이 법원 선처를 겨냥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 합의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점을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히려 피해자 다수와 합의를 봤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는 결국 거액을 들여 피해자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으면 범죄 경중을 떠나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한진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직원 모임인 대한항공직원연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아직도 법이 갑 아래에서 갑질을 보호한다”며 ”법관들이 또다시 갑의 편이 되어 을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것에 끝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직원연대는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폭행범 구속에 빗대 ”국회의원을 평범한 시민이 공격하면 초범도 바로 구속되지만, 갑 중의 갑인 재벌가 사모님의 직원 폭행은 진술에 불과하니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갑’과 ‘을’에 따라 확연하게 갈리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로, 그동안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증거인멸되다 비로소 터져나온 수많은 을의 눈물이자 절규”라며 ”모든 사실을 을들이 일일이 증명해야만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해주는 이 시스템에 치가 떨린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씨의 영장기각을 비판하고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 30여개가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영장 전담 판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했으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다”며 ”이명희씨는 이제 돈으로 피해자들 입막음 하러 다닐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청원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인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탄식했다.

이씨 쪽이 다수의 변호인단을 동원해 법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법원의 ‘유전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6명 등 총 7명의 법률지원단의 변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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