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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즙 곰팡이'로 난리였던 쇼핑몰 '임블리'에 이번에는 상표권 무단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다은 대표의 '블리다' 측은 피드백을 요구했다.

‘호박즙 곰팡이’ 사건 이후 해외 명품 카피, 품질불량, 과장광고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려 법적 공방을 겪었던 쇼핑몰 ‘임블리(IMVELY)’가 이번에는 타 브랜드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9일, 임블리 상무였던 임지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상품 ‘블리다(VELYDA)‘를 소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임씨는 ‘블리다‘가 ‘임블리‘와 ‘데일리(Daily)’의 합성어로, 매일 입을 수 있는 데일리웨어를 표방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된 임블리의 게시물.
논란이 된 임블리의 게시물. ⓒ임블리

하지만 ‘블리다’는 이다은 대표의 브랜드 이름이었다. 영어 스펠링은 ‘VLEEDA’로 임블리의 데일리웨어 ‘VELYDA’와 달랐지만, 한국어 표기가 같아 국내 소비자들은 헷갈릴 수 있었다. ‘블리다’ 측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고 2016년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등록된 상표를 갖고 일하는 창작자로서, 임블리 측의 블리다 상표권 무단 사용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바란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임블리 측은 임씨의 인스타그램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블리다’ 관련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고, 블리다 측에 전화로 사과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식 사과 입장문과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앤씨 박준성 대표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블리 측은 한국경제에 ”임블리 브랜드는 ‘블리’라는 애칭을 주로 사용하고, 블리다도 상표가 아니라 해당 제품군을 일컫는 단발성 애칭”이라며 상표권 침해 논란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실제 임블리 측이 ‘블리다’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법적대응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임블리 임지현 전 상무.
임블리 임지현 전 상무. ⓒ뉴스1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패션위크 심사위원을 역임했던 김홍기 패션큐레이터는 이번 사건이 임블리 측의 ‘상표권 침해사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큐레이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임블리 측에서 베이직 상표를 내고 고객들에게 예약 주문을 받은 상태에서 상표권 침해 문제가 거론되자 온라인에서 블리다 상표를 전부 지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이직 라인을 낸다는 건 한 계절만 노린 단발성 기획일 수 없다”라며 ”이번 사안은 문서상으로 재발방지 및 반성 내용을 담아 공지하고 피해 업체에 송부해야 한다. 이 사건은 중대한 상표권 침해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건에프앤씨는 지난해 임블리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인스타그램 계정들의 폐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밖에 부건에프앤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낸 형사고소 건들은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온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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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임블리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