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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갈지 모르니 딸 영어 교육하라" 정인이 양모로 추정되는 이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는 습득 경위 밝히지 않고 "처벌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 황혜원
  • 입력 2021.05.11 13:15
  • 수정 2021.07.27 13:28

16개월된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인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21년 2월 9일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있는 정인이를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2021년 2월 9일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있는 정인이를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제이TVc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가 남편 B씨에게 보낸 5쪽 분량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를 습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며 답변을 피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제이TVc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제이TVc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제이TVC

실제 A씨가 쓴 편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 ”사랑하는 우리 남편”으로 시작하는 해당 편지에는 ”실외 운동 불가능한 구치소도 많은데 흙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 맞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 같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이민을 갈 지 모르니 딸의 영어 교육을 당부하며 ”영어책 살 때도 한글책과 똑같은(6세 이상) 수준으로 읽어주면 된다”고 적었다.

유튜브 채널 제이TVc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제이TVc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제이TVC

작성자는 ”그래야 ‘갑자기 웬 영어’하는 생각도 안 들고 어색하지도 않을 거 같다”며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라며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달 14일 양모 장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복부에 멍과 같은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순간적인 충격보다는 강하게 미는 듯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수술을 받아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면 맨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1년 04월 14일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 현장
2021년 04월 14일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 현장 ⓒ뉴스1

이에 양모 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양부모 또는 의료진의 CPR 과정에서 장기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질문을 던졌으나 이 교수는 ”아무리 몰라도 배에다 CPR을 하는 사람은 없다. 정말 복부에 CPR을 했다면 간에도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해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유튜브 채널 제이TVc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제이TVc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제이T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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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정인이 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