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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알고 보니 지난해 6월에 중국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이 너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더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 금메달의 주인공인 임효준이 2018년 2월 11일 오후 강원 평창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메달 세리머니에서 금메달을 받은 후 깨물어보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 금메달의 주인공인 임효준이 2018년 2월 11일 오후 강원 평창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메달 세리머니에서 금메달을 받은 후 깨물어보고 있다. ⓒ뉴스1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임효준 선수가 올해가 아닌 지난해 6월에 진작 중국인으로 귀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YTN에 따르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관보에는 1996년생 임효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가 당초 귀화 사실이 알려진 올해 3월이 아닌 2020년 6월로 나와 있다.

이때는 임효준이 대표팀 훈련 도중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지난해 5월 1심 판결 직후로, 관련 사건이 터진 지는 1년 된 시점이다. 임효준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이미 국적은 상실된 상태였던 것.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관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관보  ⓒYTN 캡처

임효준의 에이전트사는 이달 초 입장문에서 중국 귀화 결정의 배경으로 ”재판과 빙상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미 임효준은 1심 직후 곧바로 중국인으로 귀화했던 것이다. 임효준은 중국인 신분임에도 따로 체류 허가를 받지 않아 범칙금 등의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다음달 8일부터 올림픽 시즌을 뛸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임효준이 여기에 출전할지는 불투명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에서 정한 ‘귀화 후 올림픽 출전 제한 기간’에 걸리기 때문이다.

IOC헌장 제41조 2항은 ”국적을 변경한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마지막으로 대회에 참가한 뒤 적어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새 국가의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 있어 2022년 3월 10일 이후에야 중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데, 베이징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 개최 예정이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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