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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양모는 2차 신고자를 찾아내 "왜 그랬냐"고 추궁했다

경찰이 신고자 관련 정보를 가해자에게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이인혜
  • 입력 2021.01.24 16:20
  • 수정 2021.01.24 16:2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사건 ⓒSBS

 

“안 그래도 양천 경찰서에 지인 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줄 수 있대. 찾아내서 무고죄로 신고할 거야.”

 

‘정인이 사건’ 2차 신고자가 가해자에게 받았다고 밝힌 메시지 일부다. 

지난 2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해당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세 차례 신고에도 정인이를 구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다뤘다. 2차 신고자는 정인이가 홀로 차에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한 지인이었다. 그는 신고 한 달 후에도 가해자에게 “왜 신고했냐”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저를 내세우진 말아달라”고 했다며 황당해 했다. 가해자가 2차 신고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진행자 김상중도 “(해당 사건은) 비밀유지가 필수다. 이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제 와 핑계 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는 1차, 3차 신고와 관련된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1차, 3차 신고자 소속이었던 어린이집과 소아과가 강서경찰서 담당 지역이었던 반해, 실제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 주소지인 양천경찰서에서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3차 신고자인 소아과 전문의는 “저한테 직접 (신고 내용을) 들은 분들이 조사했으면 좀 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사건 2차 신고자가 가해자에게 받았다고 밝힌 메시지 일부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사건 2차 신고자가 가해자에게 받았다고 밝힌 메시지 일부 ⓒSBS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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