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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화행' 임효준은 한국이 반대하면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

귀화할 경우 ‘올림픽헌장’ 제41조 2항 영향을 받게 된다.

임효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세리머니에서 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효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세리머니에서 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선택한 가운데,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SBS는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 말을 인용해 ”임효준은 한국 국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 한국이 반대할 경우 중국 대표 선수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효준은 귀화할 경우 ‘올림픽헌장’ 제41조 2항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맨 마지막 국제경기에 출전한 때로부터 최소한 3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효준이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마지막 국제경기는 2019년 3월10일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으로 그는 이 대회에서 1000m 금메달을 비롯해 4관왕에 올랐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경우 내년 2월에 열리는 만큼 임효준은 한 달 차이로 원칙 상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임효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임효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SBS는 ”중국이 임효준 베이징올림픽 출전 협조를 요청할 경우 대한체육회가 반대할지 아니면 그대로 인정을 할지는 고도의 판단이 요구된다”며 ”반대할 경우 한중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그대로 인정하면 쇼트트랙 에이스를 사실상 경쟁국에 ‘헌납’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임효준은 후배 황대헌 선수와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임효준의 1년 자격정지 징계 역시 중단된 상태지만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았다.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어 질 경우 베이징올림픽에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은 불가능하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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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임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