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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걸리자 "경찰 부르지 말아 달라"며 무릎 꿇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계속 '불을 켜자'고 요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DNY59 via Getty Images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일보는 10일 서울 양천경찰서가 성관계를 불법촬영하다가 이를 눈치챈 상대방의 신고를 받고 28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호감을 갖고 4회 가량 만나던 여성 B씨를 네 번째 지난달 26일 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성관계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자는 시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불을 켜야 한다”며 성관계 도중 조명을 켤 것을 계속 요구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B씨가 주변을 살피다가 선반 위 거치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B씨가 이 휴대전화를 본 결과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다. B씨는 이때 자신이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A씨에게 신체적 제압을 당했다고도 했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A씨는 무릎을 꿇고 “제발 신고를 취소해달라. 경찰이 집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빈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그의 휴대전화에선 불법촬영물 2건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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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 #불법촬영 #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