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고,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학교의 교장이었다.
29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학교 교장 A씨(57)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cm 크기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메라에서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추정되는 영상물이 나왔다.
문제의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발견했고, 이 교직원은 곧바로 학교 측에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관리자인 A씨가 수사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을 진행했고, A씨의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