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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불법촬영' 개그맨은 여자화장실에 숨어 용변 보는 모습을 직접 찍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NARIN EUNGSUWAT via Getty Images

 

KBS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박모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직접 불법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여의도 KBS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촬영했고,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달한다. 또한, 이렇게 촬영한 불법촬영물 7개를 별도의 저장 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불법 촬영물 소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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