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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평소 동의 있었더라도 잠든 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건 불법촬영'이라고 판결했다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다.

  • 허완
  • 입력 2020.08.09 11:31
대법원
대법원 ⓒ뉴스1

연인사이에서 평소 상대방 동의 하에 신체부위 촬영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는 동안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8월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병원에 가겠다며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방안에 가둬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휴대폰 카메라로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6회 촬영했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씨의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촬영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평소 피해자의 동의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박씨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박씨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하는데 동의를 한적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박씨가 촬영한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한 반면,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때 박씨가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가 찍혀있다”며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피해자로부터 평소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들어온 점, 피해자가 자는 상태에서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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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성 #성범죄 #불법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