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하고 소지한 남고생이 퇴학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을 ‘퇴학 처분’ 하기로 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의 퇴학 결정과 함께 피해 교원에 대해 특별휴가 5일과 치유 및 심리상담 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앞서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사진 촬영하고 소지했다가 반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A군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한 결과, 피해 본 교사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첩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도 있었다.
이 학생은 이전에도 도내 다른 지역 학교에서 비슷한 행각을 벌여 전학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도교육청은 A군에 ‘가정학습’ 처분을 내려 피해 교사들과 분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가 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만큼, 퇴학 처리가 될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퇴학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