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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4년만에 변호사가 된 이 전직 판사의 첫 사건은 '혜경궁김씨' 고발이다

그동안 변협이 등록을 거부해왔다.

ⓒYOUTUBE/tbs 이정렬의 품격시대

판사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가카새끼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법원 경고를 받았던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판사 퇴직 5년 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변호사로 맡는 첫 사건은 ‘혜경궁 김씨’ 고발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장판사는 5월31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변호사 이정렬’ 명의로 나가는 첫 문서는 아마도 혜경궁 김씨 고발장이 될 듯하네요. 변호사로서의 첫 사건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능멸한 이 자를 꼭 잡아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정말 이기고 싶네요”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올린 글에서 ”몸은 힘들지만,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후보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들어오고 있어 고발장을 쓰는데 마음은 한결 편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혜경궁 김씨’는 노 전 대통령,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꾸준히 올려온 트위터 이용자(08__hkkim)의 별명으로, 최근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와 동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 바 있다. 이 후보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네이버 여성카페 일부 회원들이 세차례 일간지 1면에 의혹을 제기하는 광고를 싣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카페 회원들은 선관위의 광고 중지 권고 등에 맞서 당시까지 이 전 판사가 사무장으로 일하던 법무법인 쪽과 법률 대응을 상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협(회장 김현)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등록금지 기간인 2년이 지났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됐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2013년 6월 법원을 떠난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2014년 4월 판사 재직 시절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후 이 전 판사는 그동안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일해 왔다. 또 팟캐스트와 인터넷 및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하며 ‘친문’ 색채의 평론 활동을 해왔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판사 재직 때 법원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기성 판례에 얽매이지 않는 색깔 뚜렷한 판결로 화제가 됐다. 그러나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 서면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이어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형사 입건되자 그해 6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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