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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내놓은 해명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문의 입장을 내놨다. 여러 관련 법 조항과 당시 가족 관계 상황 등을 제시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월 분당보건소 등을 2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 지사는 7일 밤 10시께 페이스북 등에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진실은?’이란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친형 이재선씨는 피해망상을 수반한 조울증을 앓아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벌였다며, 이를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머니 요청으로 정신보건법 조항에 따라 진단보호절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진단,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했지만 공무원들의 기피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의 정신감정 요청에 따라 진단보호절차를 진행했고 강제입원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끝내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자신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정신보건법에 따라 시장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강제입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았기에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가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가 ‘더이상 이재선씨 강제입원을 막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의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당시) 아내가 ‘법적으로 맞아도 시장이 (강제입원에)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며 조카에게 ‘아빠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하니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조카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며 모욕적 문자를 보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녹음을 준비하고 아내 김혜경씨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 어른이 아니다’ 등 자극하자 아내가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막겠다’고 말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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