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은 거짓”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맡게 됐다.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당선자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냈다. 또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와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시민 프로축구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도 처벌해 달라”며 이 당선자를 고발했다.
이 당선자 쪽은 이런 고발 사실에 대해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오히려 허위사실로 지방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킨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