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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들이 '이부망천 발언' 정태옥 의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에 분노한 인천 시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신길웅 전 정의당 시의원 후보는 지난 9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이 ‘이부망천’ 망언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서 11일에는 인천시민 613명을 모집해 정 의원을 상대로 6억1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인천 시민은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을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소송인단 모집은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며, 목표 인원인 613명이 모두 모이면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은 ”소송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피하고자” 인천 시민사회단체에 소송인단 대표 자격을 맡기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소송에 완전히 패소했을 때 드는 비용이 1400만원 정도로, 613명이 분담하면 1명당 2만5천~3만원 정도를 내게 된다”며, ”승소하면 소송인단끼리 합의해서 비용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태옥 의원은 지난 7일 YTN 생방송 토론에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로 간다”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여 당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자진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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