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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주들이 현대차가 만든 초급속 충전소 ‘E-pit(이피트)’ 이용하게 해 달라 생떼를 쓰고 있다

아니, 테슬라에 충전소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죠.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 'E-pit'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 'E-pit'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 ‘E-pit(이피트)’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일부 테슬라 차주들이 이피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우겨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피트의 경우 현대·기아차 외에도 DC콤보 타입1 규격의 모든 전기차 브랜드에서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안정성을 이유로 별도 어댑터를 이용한 충전은 제한하고 있다. 이에 독자 충전 규격을 가진 테슬라는 이용할 수 없다.

이에 테슬라 차주들은 ”다른 전기차 브랜드는 다 되면서 왜 테슬라만 막는냐”는 불만을 터트리며 인터넷 카페 등에 이피트 이용 후기를 남기고 있다. 특히 한 테슬라 차주는 유튜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KC인증을 받은 충전용 어댑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테슬라도 이피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부추겼다. 테슬라는 올해 중 KC인증을 받은 DC콤보 충전기 정품 어댑터를 내놓을 계획인 만큼 이를 통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청담동의 테슬라 매장.
서울 청담동의 테슬라 매장. ⓒ뉴스1

 

하지만 정품 어댑터를 구입하더라도 당장 이피트 사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350kW 급 초급속 충전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안정성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350kW의 충전기와 어댑터 모두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다.

이와 더불어 테슬라에 대한 ‘괘씸죄’도 적용되고 있다. 20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에 테슬라도 참여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테슬라 측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공부지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고속도로 충전소를 운영하는 현대차 입장에서 경쟁사인 테슬라 이용을 제한할 명분은 충분하다.

한편, 테슬라 역시 지난해까지 국내 도입하지 않았던 초급속 충전소인 250kW급 V3 슈퍼차저 27개소를 국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테슬라 슈퍼차저의 경우 독자 규격을 사용해 다른 전기차 브랜드는 이용할 수 없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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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테슬라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