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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북한군 피격 공무원 '순직 인정' 여부에 "월북이면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은 유족이 순직 입증 어럽다며 정부의 입증 책임을 요구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면 순직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가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A씨를 월북으로 몰고간다면서 “사실상 유족이라고는 고등학생 아들과 8살 딸이다. 이들이 A씨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 주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을 입증하는 책임을 유족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황 처장은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황 처장에게 “100만 공무원의 명예와 인사 문제를 총괄하지 않느냐”며 인사혁신처가 북측 피격 사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명예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처장은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망을 했다면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황 처장이 A씨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히자 “해수부장관 표창 등을 받을 정도로 모범 공무원이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며 명예를 돌려달라는 편지다. 안 읽어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서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진 월북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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