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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 된다" 황교안 연설 현장서 낫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징역 6개월로 감형받았다.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 ⓒ뉴스1

 

연설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던 정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하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 쪽으로 다가가려 했고, 당직자가 이를 말리자 ”죽여야 된다”며 낫을 꺼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 미수, 당직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낫을 통해 황 전 대표쪽으로 간 사실만 있을 뿐 어떤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당직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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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