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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뒤통수쳐 27억 빼돌린 동업자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횡령금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허경환
허경환 ⓒ뉴스1

 

개그맨 겸 가수 허경환씨(40)와 식품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수십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강지웅 남요섭)는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 에이전트 A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씨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27억36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3월 허씨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1억을 편취한 후 이를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허씨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주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허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 초기부터 A씨는 영업관리를 맡았고 허씨는 홍보를 맡은 점, 허닭의 직원들이 ”허씨는 회사 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씨의 자금 사정이 실제로 어려워 범행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분담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1 김규빈 기자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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