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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이 "투기 악용되는 임대주택자 등록 혜택 손보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사려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임대등록자 혜택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과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내달 임대주택통계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세입자의 주거안정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청부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를 통해 ”당초 (세입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하게 하는) 정책의도와 달리 임대등록 혜택의 이점을 활용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사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한 임대등록 세제혜택 등을 조정해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의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겐 정부혜택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보유주택 대신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며 임대주택 등록으로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시장과열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필요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며 신규주택 구입에 대해 일부 세제혜택의 적절성 여부를 손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주택 통계정보시스템이 완결됐다”며 ”내달부터 임대주택 등록여부를 떠나 누가 몇채의 집을 가지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또한 앞으로 기존 다주택자의 임대등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종전엔 임대등록 안 하면 파악이 안 됐지만 이제는 체크가 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와 감정원이 주변 월세가액의 시세를 확인해서 국세청에 통보하면 임대등록 안한 다주택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파악돼 탈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만큼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설명이다.

청년우대통장의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약속하면 통장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과 관련해선 30개의 신규택지 후보 중 추석 전 일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향후 서울 연간 7만2000가구, 경기과밀역세권역도 7만4000가구 등 총 14만6000가구가 공급되는 만큼 입주물량은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간접자본(SOC) 내년 예산과 관련해 김 장관은 ”종래 평택-오송 구간 사업 등 철도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엔 SOC 예산 전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BMW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면 제작사가 좀 더 조심할 것”이라며 ”리콜제도 전체를 손봐서 담당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감사원에서 리콜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추진 중인데 아주 세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며 ”리콜분야에 대해선 순환보직 대신 전문담당자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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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투기 #임대주택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