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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죽음이 '바다의 횡재'? : 환경단체 "고래 지키기 위해선 부검 통해 사인 제대로 밝혀야 한다"

고래 거래를 부추기는 제목은 지양해야 한다.

  • 이인혜
  • 입력 2021.04.06 16:01
  • 수정 2021.04.07 10:08
지난 4월2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 처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4월2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 처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표류하거나 혼획된 고래 사체의 정확한 사인 확인 없이 유통을 허가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과정을 ‘바다의 횡재’ ‘바다의 로또’라 보도하며 고래 거래를 부추기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린스는 5일 ‘허점 투성이 밍크고래 정책과 언론보도로 고래들이 죽어간다’는 논평을 내고 관련 보도들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2일 발견된 밍크고래는 강원도 고성 화진포 동쪽 약 1.7㎞ 해상에서 죽은 채 떠 있는 것을 어선이 신고한 것이다. 이 밍크고래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바다 위를 ‘표류’하던 개체였으나, 한 언론사가 ‘혼획’으로 처음 보도한 뒤 대부분의 매체가 이를 따라 보도했다.

보통 고래류가 죽은 채 발견되는 경우는 3가지다. 해안가로 휩쓸려 온 좌초, 해상에서 고래가 사체가 떠다니다 발견되는 표류, 그리고 어업선이 친 그물에 우연히 걸려 질식사 하는 혼획이다.

핫핑크돌핀스는 “고성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는 혼획이 아니라 해상을 떠다니다 발견된 표류에 해당한다. 표류와 혼획은 엄연히 다른데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제목에 밍크고래 사체가 3200만원에 판매되었다고 금액만 강조하거나, ‘바다의 횡재’라는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밍크고래 거래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월5일에도 제주 애월에서 좌초돼 발견된 어린 밍크고래와 관련한 보도에서도 언론들은 제주에서 5년 만에 밍크고래가 900만원에 거래됐다는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밍크고래가 꼬리를 물밖으로 내민 채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밍크고래가 꼬리를 물밖으로 내민 채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인 규명 전 ‘유통 허가’가 고래 보존에 걸림돌로

현재 해경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의 경우 좌초, 표류, 혼획을 구분하지 않고 사체 발견자에게 처리확인서를 발급해 위탁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고래의 사체가 발견되면 해경은 금속탐지기와 육안 검사만으로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한 뒤 사체 처리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이같은 처리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핫핑크돌핀스는 “그물에 걸려죽은 혼획의 경우 비교적 사인이 명백하지만 표류나 좌초는 고래가 왜 죽었는지 알기도 전에 유통을 허락해 왔다”면서 “현행 고래고기 유통 및 판매 허가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고시’(고래고시)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래가 죽은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보호대책이 마련되는데, 사인을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현행 고래고시에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검을 통해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이 나왔다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질병사인지 선박충돌 사고인지 그물에 걸린 질식사인지 밝혀야 그에 맞는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수산부의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에 참여해 현행 고래고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체는 △좌초·표류된 고래의 위판 금지 △혼획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불법포획 고래류는 수사과정에서도 위판 최소화 등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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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물 #환경 #고래 #밍크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