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후 남성 방사선사에게 남자친구 유무를 묻는 개인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SBS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했다가 당일 밤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4일 전했다.
이 메시지의 발신인은 A씨의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한 방사선사였다. 그는 당당히 A씨에게 ”차트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면서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었다.
A씨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웃으면서 ”직원이 (개인 연락처를) 알기 때문에 불안하시거나 바꿀 의사가 있으시면”이라고 되레 전화번호 변경을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컴퓨터 화면에 흉부 사진 다 나오는데 되게 기분 나빴다. 너무 걱정되기도 했다. 그 사람(방사선사)이 일단 제 개인정보 접근했으니까 마음먹으면 집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라며 ”(병원 측은) 그냥 원래 이런 일이 좀 흔하고 귀엽게 봐달라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되게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신병재 변호사는 매체에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 책임 물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의도와 달리 대응이 미숙했다”며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