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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로 협박한 뒤 ”장난친 것" : 경찰이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성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SBS '8시 뉴스' 보도 캡처
SBS '8시 뉴스' 보도 캡처 ⓒSBS

 

불법촬영물로 여성을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내연관계를 맺은 여성 B씨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불법촬영물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하며 돈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A씨는 본인 범행에 “서로 그냥 장난한 한 것”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하다 승마선수로 전직했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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