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의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져 유족들이 한국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의류 체인 ‘보시니(Bossini)’ 설립자 로팅퐁(羅定邦)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성형외과에서 안면 주름 제거와 지방흡입, 보톡스 등의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수술 도중 로씨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던 것이다. 로씨는 급히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로씨의 남편 대니 치는 4일, A성형외과와 소속 의사 2명, 간호사 1명을 상대로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 전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수술에 마취 전문의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서명이 필요한 수술 위험 고지서에 로씨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치씨는 ”의료진에게 살인죄와 문서위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소송이 홍콩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라우카와는 ”수술에 홍콩인이나 홍콩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 법원이 한국인을 소환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들은 한국에서도 별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이 병원은 계속 영업 중이며, 고발 대상자 중 하나인 병원 원장 김모씨도 계속 수술에 임하고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