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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홍대 회화과 수업 도중 누드모델로 나선 남성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에 이를 유포시킨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시점은 1일이다.

SBS에 따르면, 경찰은 4일 본격 수사를 시작해 피해 모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수업 당시 강의실에 있었던 교수와 학생 등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도 실시할 방침이며, 8일을 기준으로 아직 범행을 자백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체 사진 촬영자와 유포자가 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과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용의 선상에 올릴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은 만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쿠키뉴스 5월 9일

한편, 피해 모델 측은 최초 유포자가 검거되면 피해자에게 조롱 댓글을 단 워마드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피해 모델이 소속된 A 인체모델 에이전시 관계자는 ”가해자가 검거되길 기다리고 있다. 그 이후에 2차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성폭력범죄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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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워마드 #나체 사진 #누드모델 #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