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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7만8500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19.11.12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19.11.12 ⓒ뉴스1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딸 홍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00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판결과 같다.

2심 재판부는 ”홍씨의 죄는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밀수한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이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미 마약의 유혹에 한 번 굴복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유혹이 계속 있을 것”이라며 ”만약 다시 한 번 유혹에 굴복해 재범할 때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각별하게 유의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조치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홍씨는 판사의 말에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답했다.

앞서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속에 숨겨 들어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홍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을 9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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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홍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