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홍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제 잘못과 부주의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라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 삼아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씨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보람을 얻어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라며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도중 변종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홍양은 미국에서 LSD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가 드러났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 해 12월, 인천지방법원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7만 8537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홍씨와 검찰 양쪽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홍씨 측은 2심 첫 재판인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혀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