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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한 말

변종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종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홍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제 잘못과 부주의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라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 삼아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씨.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씨. ⓒ뉴스1

홍씨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보람을 얻어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라며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

홍정욱 전 의원.
홍정욱 전 의원. ⓒ뉴스1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도중 변종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홍양은 미국에서 LSD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가 드러났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 해 12월, 인천지방법원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7만 8537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홍씨와 검찰 양쪽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홍씨 측은 2심 첫 재판인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혀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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