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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나체 사진 불법 촬영한 용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0일 긴급 체포됐다.

홍익대학교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씨(25)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5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씨는 검은색 후드티셔츠에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뉴스1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불법 촬영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모처 PC방에서 삭제 뒤,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에는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전화(공기계)를 제출했다.

이어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가 수사망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거짓진술 한 점,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린 점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일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개인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안씨가 증거를 인멸한 PC방과 한강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미국 구글 본사에 ‘워마드 관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메일 정보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또 피해 남성모델 A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다는 등 2차가해에 동조한 워마드 회원 2명도 추적 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가 소속된 에이전시 관계자는 용의자 검거 전 ”피해자가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 성폭력범죄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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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워마드 #영장실질심사 #불법 촬영 #홍익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