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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아몬드 vs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 분쟁의 승자가 가려졌다

대법원까지 갔다.

  • 김태우
  • 입력 2020.05.22 13:30
  • 수정 2020.05.22 13:34

허니버터아몬드 제조사 두 곳 간의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의 승자가 가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주식회사 머거본이 주식회사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사 모두 현재 ‘허니버터아몬드’라는 이름의 제품을 판매 중이다. 

허니버터아몬드
허니버터아몬드 ⓒ길림양행, 머거본

주식회사 머거본은 지난 2018년 특허심판원에 주식회사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와 자사의 허니버터아몬드가 식별 불가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머거본의 청구를 기각했고, 머거본은 결국 길림양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앞서 ”허니버터아몬드의 문자 부분은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으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된다.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 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포현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고(머거본)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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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허니버터아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