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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가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안 하면 고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6월 한 달간 신규 지역감염이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했다”며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확진자 수는 5일 연속 50명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과거 대구·경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고위험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정 총리는 ”확진자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 협조 없다면 코로나19와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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