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감염자 발생시 접촉차 추적 및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서다.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QR코드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그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이들은 먼저 휴대폰으로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 8종은 전국 8만여곳에 달하며, 해당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명단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어떻게 관리될까.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두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를 식별할 예정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
아울러 일부 고령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