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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 등 갈 때 QR코드 반드시 찍어야 한다

접촉차 추적 및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 시연을 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10일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감염자 발생시 접촉차 추적 및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서다.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QR코드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그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이들은 먼저 휴대폰으로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 8종은 전국 8만여곳에 달하며, 해당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명단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어떻게 관리될까.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두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를 식별할 예정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

아울러 일부 고령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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